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 이사회 결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015.01.20 개정)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2015.01.20 개정)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2015.01.20 개정)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015.01.20 개정)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2015.01.20 개정)

5.

차입금의 최고한도(2015.01.20 개정)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2015.01.20 개정)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5.01.20 개정)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2015.01.2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2015.01.20 개정)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2015.01.20 개정)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