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3조 [ 직원 ]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2025.01.21 개정)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2025.01.21 신설)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2025.01.21 개정)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2025.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