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