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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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2003.07.30 신설) | |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2015.01.20 개정) | |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3.12.26 신설) | |
⑤ 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⑥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3.12.26 개정) | |
⑦ 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6.04.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