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