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3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2015.01.20 개정)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