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2조 부칙

2023.12.26 제19853호

2023.12.26 제198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