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1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51조【특별적립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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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특별적립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