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50조【임의적립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2023.12.26 개정)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2023.12.26 개정)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2.26 개정)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