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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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법정적립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2023.12.26 개정) | |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2015.01.20 개정) | |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2015.01.20 개정) | |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