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2023.03.21 개정)
2023.09.22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2023.03.21 법률 제19259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2023.03.21 신설)
2023.09.22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2023.03.21 법률 제1925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