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2023.03.21 개정)
| 2023.03.21 개정전 | 2023.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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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2023.03.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2023.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