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 금리인하 요구(2022.01.04 신설) ]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2.01.04 신설)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7.05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1.04 법률 제18714호 부칙 제2조]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22.01.04 신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