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2022.01.04 개정)

부칙
2022.01.04 개정전2022.01.04 개정후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2.01.04 신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22.01.04 신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