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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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상환준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