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4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5.01.20 개정) | |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