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 등 ]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26.04.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