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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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5.01.20 개정) | |
1. 신용사업(2015.01.20 개정) |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2015.01.20 개정) | |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2015.01.20 개정) | |
다. 내국환(2015.01.20 개정) | |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2015.01.20 개정) | |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2015.01.20 개정) | |
바. 어음할인(2015.01.20 개정) |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1.20 개정) |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1.20 개정) | |
2. 복지사업(2015.01.20 개정) | |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2015.01.20 개정) | |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2015.01.20 개정) | |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2015.01.20 개정) | |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5.01.20 개정)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5.01.20 개정) | |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0 개정)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