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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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015.01.20 개정) | |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2015.01.20 개정) | |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2015.01.20 개정) | |
3.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2015.01.20 개정) | |
4.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2015.01.20 개정) | |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2015.01.20 개정) | |
6. 총회에 부칠 사항(2015.01.20 개정) | |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2015.01.20 개정) | |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15.01.20 개정) | |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