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