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5.01.20 개정) | |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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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