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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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임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5.01.20 개정)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