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5.01.2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5.01.20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