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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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2025.01.21 개정) | |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