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3조【명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