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3조【명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 |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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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명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