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의2법률 제21573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
|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6.04.21 신설) | |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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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6.04.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