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2019.01.15 신설) ]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19.01.15 신설)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07.16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2호 부칙 제3조]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23.07.18 개정)

2023.10.19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7.18 법률 제1956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