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 임원 ]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2026.04.21 개정)

2026.10.22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4조]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7조]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2026.04.21 개정)

2026.10.22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4조]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7조]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6.04.21 개정)

2026.10.22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4조]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2017.04.18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7조]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1조]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2026.04.21 개정)

2026.10.2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5조]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2017.04.18 개정)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2조]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4.18 개정)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1조]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04.18 개정)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1조]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2017.04.18 개정)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1조]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2017.04.18 개정)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2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