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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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정관의 변경(2015.01.20 개정) |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2015.01.20 개정) |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2015.01.20 개정) | |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2015.01.20 개정) | |
5. 감사보고서의 승인(2015.01.20 개정) | |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2015.01.20 개정) | |
7. 조합원의 제명(2015.01.20 개정) | |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2015.01.20 개정) | |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2015.01.20 개정)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