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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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2015.01.20 개정) |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2015.01.20 개정) |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