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 [ 총회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2015.01.20 개정)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2015.01.20 개정)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2015.01.20 개정)
조합에 총회를 둔다.(2015.01.20 개정)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2015.01.20 개정)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