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101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01.04 개정) | |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2015.01.20 개정) | |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2015.01.20 개정) | |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015.01.20 개정) | |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5.01.20 개정) | |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4.18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2017.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