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부칙
2026.04.21 제21573호
2026.04.21 제21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