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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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관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20 개정) | |
1. 목적(2015.01.20 개정) | |
2. 명칭(2015.01.20 개정)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20 개정) | |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2015.01.20 개정) | |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10. 해산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11. 공고의 방법(2015.01.20 개정) | |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 |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