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5 [ 매입 공고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제35조의3개산지급률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제35조의5매입 공고제35조의6대위상계권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