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 ]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5.12.22 개정)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2015.12.22 개정)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5.12.22 개정)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