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8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5.12.22 개정) | |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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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5.12.22 개정) | |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