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 ]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