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