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7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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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