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채권의 취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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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채권의 취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