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7(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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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