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5(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35조의5【매입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