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5(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의5【매입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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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5【매입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