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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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