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