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3(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의3【개산지급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5조의3【개산지급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