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부칙

2015.12.22 제13613호

2015.12.22 제136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