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4조(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34조【지급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