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3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2015.12.22 개정) | |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2015.12.22 개정) | |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2015.12.22 개정) | |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