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2조 부칙

2025.01.21 제20717호

2025.01.21 제207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