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 부칙

2024.09.10 제20431호

2024.09.10 제204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