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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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2021.01.05 신설) | |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1.05 신설) | |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21.01.05 신설) | |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2021.01.05 신설) | |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2021.01.05 신설) |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2021.01.05 신설) | |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2021.01.05 신설) | |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2021.01.05 신설) |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2021.01.05 신설) | |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2021.01.05 신설) | |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2021.01.05 신설) | |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2021.01.05 신설) | |